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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3481건, 전년비 22% 증가…일반불공정거래 최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3481건, 전년비 22% 증가…일반불공정거래 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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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성과 38% 증가한 1309억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5일 발표했다.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보면 2023년 전체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다.

각 분야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및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085건) 대비 26% 증가했는데, 이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106%(111건→229건) 증가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257건) 대비 32% 증가했는데, 이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02건→140건)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도급 분야 중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도(492건) 대비 25% 증가했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372건 중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1067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78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044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48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75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72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132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는 총 339건 중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140건(41.3%)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행위가 89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92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가 72건(7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구입 강제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29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8건(27.6%)이었고, 상품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 전체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도(2868건) 대비 10% 증가했다. 분야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75건, 약관 분야가 278건 등의 순이었다.

2023년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도(947억 원)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은 1079억원으로 전년도(695억 원) 대비 55%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조정원은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통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2024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분쟁 발생 위험이 높아져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작년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원은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등 분쟁조정제도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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