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위한 과세 시스템을 만들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정보를 취합하고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금액은 맞는지 확인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구조이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지만,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2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지출됐는데,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예산으로는 229억500만원이 집행됐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사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는 최적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이다.
또한 과세지원사업 예산으로는 1억400만원이 쓰였다. 국세청은 과세시행 홍보, 성실납세 지원, 종사직원 직무능력 향상 등 과세집행 준비를 위해 납세자 신고안내 책자 제작,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에 예산을 집행했다.
국세청이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30억원을 지출한 것 이외에도 증권사의 경우 40여곳이 자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증권사당 수십억 원이 들었다며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경숙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