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주요 세목 신고·마감에서 살짝 비켜 있는 달이다.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3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사이에서 비교적 한숨 돌릴 수 있는 달이지만 예고된 주요 세목의 신고·납기는 어김없이 이어진다.
설 명절에다 각종 행사가 이어지는 이달은 자칫 ‘깜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10일이어서 10일 납기 주요 세금의 마감이 13일로 연장된다. 또한 29일에는 월말 납기 세무업무가 집중돼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2월의 시작과 함께 이달 주요 세무일정을 정리한다.
<13일>
▲인지세 현금납부(2024년 1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년 1월분)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23년 귀속)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년 1월분)
<2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년 1월분)
<29일>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2023년 10월-12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2023년10월-1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3년 하반기분)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2022년12월1일~2023년11월30일)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4년 1월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년 7월~12월 양도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3년 7월~12월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 2023년 1월~12월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년 12월 양도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4년 1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4년 1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4년 1월 소득 발생분) ▲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2023년 11월 증여, 2023년 8월 상속)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2023년 10월~12월분) ▲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2년 12월~2023년 11월분)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2023년 10월-12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1월 지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