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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 700명" 결정
국세청,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 700명" 결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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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1차 5월 4일, 2차 8월 10일 실시
"1차, 2차 원서접수 분리…2차만 응시하려면 2차 원서접수 기간에"

2024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의 수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최원봉 소득세과장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됐다"면서,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되어,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긴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는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일반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곱한 값이다

또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했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2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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