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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관점서 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개최
소비자 권익 관점서 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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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국회·정부·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 수렴
김희곤 “온라인 플랫폼 전반 각계각층 의견 충분히 수렴 후 제도정비 해야”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31일 최근 이슈되고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과 관련해 한국소비자법학회, 컨슈머워치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법안과 관련해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권과 편의 측면에서 학계·업계·시민단체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컨슈머워치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하고,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과 고형석(한국해양대학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법안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이른바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되, 자유로운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정비를 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에 대해 법 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개별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권리 주장의 가능성·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할 예정으로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측면이 반영된 법안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야 할 정당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의 문제·입증책임 전환의 문제·4대 금지행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예정으로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인해 소비자후생이 감소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소비자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당일 정책 토론회는 소비자의 권익 관점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을 검토하고 평가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중국 플랫폼의 거센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또는 후생의 저해에 대한 논의도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희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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