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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가평 주택 1채 추가시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 추진”
최춘식 의원 “가평 주택 1채 추가시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 추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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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89개인 상황...‘1주택 특례 지역’ 아직 선정은 안 해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기존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합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비과세 등 세제혜택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0호 공약’을 발표했다.

즉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평을 1주택 특례 지역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평 등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평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별장처럼 쓰는 두번째 집) 정책을 적용한다면, 가평의 주택거래를 늘려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생활인구가 증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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