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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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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절차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시스템 도입
"비효율적 행정업무처리 시스템 개선되고, 심사받는 사업자 편의성 증진"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안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상향,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비상장사 공시제도개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작년 4월 송석준 의원은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송석준 의원안의 주요내용이 이날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심사를 받는 사업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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