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간이과세
● 집행기준 64-112-1, 재고매입세액의 가산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변경되므로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재고품: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건설 중인 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
②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1. 재고품
2.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및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감가상각자산(사업자가 제조·건설한 자산)
가. 건물 및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집행기준 69-0-1,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② 납부의무면제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70-116-1,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②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 집행기준 71-117-1, 장부의 작성·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둬야 하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는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