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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위한 중개수수료 지출…매입세액 공제 타당
[세법해석 사례]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위한 중개수수료 지출…매입세액 공제 타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1.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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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4.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 검토내용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계약서나 합의서,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재부가22601-123, 1992.8.11. 외)
- 기존에는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도록 했으나,
- ’22.1. 이후 공급분부터 건물 등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됨.
- 계약서에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명시하고 매수인이 실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즉시 철거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매도인의 명의로 잔금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건축허가서가 나왔고, 건축물해체 심의를 신청했으며 매수인은 신축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15.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 답변요지: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02.01.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

● 사실관계
•이동통신사는 고객유지·확보를 위한 판촉활동으로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로서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회원”)에게 영화관, 편의점 등 제휴사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할인형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멤버십”)을 운영 중임.
- 이동통신사는 질의법인(또는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 멤버십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대가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함.
- 제휴사는 질의법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이 제휴사의 물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함.

•질의법인은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액 중 일정액(이하 “쟁점지급금”)을 제휴사에게 지급함.

● 질의내용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대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대행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회신문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을 참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검토내용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별도 판촉활동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휴사는 이동통신사(대행사)와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 등을 할인해 공급하는 것과 별개로 이루어진 광고 및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수행함.

•쟁점 지급금은 이동통신사(대행사)가 회원을 대신해 지급한 제3자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 건 제휴사와 회원 간의 재화 등 판매대금은 할인 후 금액으로 이미 확정되며, 질의법인이 쟁점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도 제휴사는 회원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가 불가하므로
- 쟁점 지급금은 제휴사가 회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행사로부터 받는 제3자 지급금이 될 수 없다.

•쟁점 지급금이 별도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사례를 살펴보면
- 이동통신사가 본건 멤버십과 동일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질의법인 설립 전의 업무대행사(㈜○○에스)에 위탁하면서 쟁점 지급금의 과세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던 바,
- 제휴사가 이용대가 중 일정액을 업무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제휴사가 업무대행사에게 별개의 판촉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함(재소비46015-292, 2001.10.31. 같은 뜻).

•따라서, 사업자 간의 제휴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쟁점 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용역의 공급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16.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답변요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01.0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06.8.31. 상가(건물·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8.31. 양도하고
-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등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신고

•질의인은 ’20.9.2.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본 건 사업양도를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7~8월분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검토내용
•당초,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서면3팀-2950, 2007.10.30.)했으나,
- 기재부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중개수수료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인 이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의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므로 지출된 비용이 과세재화를 위한 것인지 면세(비과세)재화를 위한 것인지가 아니라,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 사업의 포괄 양도가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질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외의 다른 면세(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폐지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임.

•따라서, 질의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질의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17.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2-법규부가-0262, 2022.03.20.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사실관계
•질의법인(수탁자)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로서
- ’22.1.26. ㈜□□홀딩스(이하 “위탁자”)와 **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이하 “본 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22.1.28. 본 건 부동산 신축 관련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통해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

•위탁자가 ’21.1.부터 6월 중에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등 4개 용역업체에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PM용역, 설계용역, 경관 심의자문용역, 인허가 등, 이하 “쟁점관리용역”)를 위탁하여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 계약금 등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질의내용
수탁자가 위탁자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사업자(「신탁법」 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해 관리, 처분 및 임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2022.1.1. 전에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검토내용
•질의법인은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 ’22.1.1. 이후 체결한 본 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등을 할 예정으로 ’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된다.

•위탁자는 ’22.1.1. 전에 본 건 사업의 시행사이자 납세의무자로서 신탁계약과 무관하게 자신의 과세사업을 수행하면서 PM관리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 수탁자가 ’22.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통해 본 건 사업의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이전(취득)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20.12.22. 기재부는 신탁재산 관련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수탁자(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함(부가령 §75(11),(12)).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1·12호 개정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1445호, ’21.2.17.)에 따라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 ’22.1.1. 전에 위탁자가 본 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건 부동산 관련 관리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위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22.1.1. 이후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18. 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2-법규부가-1051, 2022.11.08.
사업자가 거래처 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거래처A와 거래처B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 거래처A는 거래처B로부터 제작비를 받지 못해 질의법인에게 자재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며, 거래처B에게 자재비를 청구하라고 하면서 3자간 직불합의서를 작성했고
- 거래처A가 가지고 있던 거래처B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질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질의법인과 거래처A간의 채무관계는 종결함.

•거래처 B는 파산 직전으로 공장이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거래처 B로부터 양수채권에 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해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할 예정

● 질의내용
사업자가 거래처 A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거래처A가 거래처 B에게 회수할 외상매출금)을 양수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회신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 A로부터 거래처A가 거래처 B에게 매출해 발생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 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거래처 B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해당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물품의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 만약, ‘공급을 받은 자’의 의미를 확장하게 될 경우 전체 거래관계에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전단계 공급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 모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서울고등법원2018누56925, 2018.10.16.).

•질의법인은 거래처 A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함으로써 거래처 A에 대한 매출채권은 변제되었고
-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B는 질의법인의 매출처에는 해당하나, 쟁점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 해석사례에서도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했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가치세과-92, 2013.1.30. 외).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19.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 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 답변요지: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 사실관계
•질의인(이하 “구매자”)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자회사 ‘**’, 이하 “수탁자”)를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는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플랫폼 운영사인 ‘**’이 공급자로 표기되어 결제됨.

● 질의내용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사업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검토내용
•본 건과 같이 위탁판매(대리인)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및 수취에 따른 세액공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 위탁자가 아닌 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기 해석사례를 볼 때,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현 부가령 §88⑤)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서면3팀-438, 2004.3.8.)하고 있다.

② 위·수탁판매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서면 법규과-954, 2013.9.3.).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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