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수출금액 오류
2. 환급 이후 수출신고 내역 정정(1)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ARTS FOR AUTOMOTIVE
• 환급 후 수출신고 단가를 감액 정정하여 과다환급이 발생됨.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자동간이환급업체로, 환급액 지급 후 수출신고내역(단가)을 정정하여 수출금액이 감액되고 과다환급이 발생됨.
■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징 ⇒(추징세액) 관세 66,600원, 환급가산금 60원
3. 환급 이후 수출신고 내역 정정(2)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폴리에스테르직물
• 환급이후 환급에 사용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금액이 정정되어 환급심사 선별된 건으로 선별사유를 정밀 심사함출·환급신청해 심사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직물류 수출 이후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임.
• 환급에 사용된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물품의 단가가 잘못 기재되어 단가정정으로 수출금액이 감액되어 과다환급 발생
■ 조치사항
• 추징조치 ⇒ (추징세액) 관세 837,720원, 환급가산금 11,720원
Ⅳ. 소요량 오류
1. 동일 모델의 원재료 적용 착오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Wind Tower
주요 원재료 cable control 외
• 동일물품의 환급액 오류 사례 인지 후 확장심사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수출품목인 풍력발전시설(wind tower for enercon wind for generator)을 수출 후 개별환급 받음(2건).
• 환급신청한 2건이 동일한 모델임에도 환급신청액이 상이하여 소요량 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원재료 적용 착오로 인해 환급오류 발생
■ 조치사항
• (추징세액) 관세 137,819,620원, 환급가산금 95,070원
2. 수출물품 제품식별번호 입력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C RESIN
• 수출신고서의 모델·규격과 환급신청내역의 제품번호를 대조한 결과 제품식별번호가 상이하여 소요량에 착오가 있을 수 있어 심사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수출품목인 PC RESIN을 수출한 후 개별환급을 신청했으나,
• 환급신청한 건 중 일부 수출품목의 제품식별번호를 오입력했고 이로 인해 소요량이 잘못 적용되어 과다환급 발생
■ 조치사항
• 제품식별번호 오입력된 수출물량만큼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14,832,960원
3. 환급대상 수입원재료 적용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GLASS SHEET
주요원재료 GLASS SHEET
• 수입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특성 및 제조공정 등을 파악해 해당 원재료로 수출물품 제조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결과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심사한 사례임품에 대한 과다환급 추징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GLASS SHEET를 수입하여 절단·식각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수출하는 업체임.
• 유리의 재질적 특성 및 해당 건의 제조공정 등을 검토해 본 바, 수입물품보다 수출물품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에 착안하여 과다환급 적발
■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하여 총 3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546,890원, 환급가산금 840원
4. 단위소요량 과다 산정 및 부산물 미공제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알루미늄 시트
(ALUMINUM SHEET)
• 동종업체와 달리 최근 5년간 소요량 사전심사 및 환급심사 실적이 전무하고 연도별 환급(기납증 포함) 발급건수 및 금액의 편차가 큼.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알루미늄제품 제조·수출 후 개별환급받는 업체로, 소요량 사전심사 이력이 없고 최근 환급심사를 받은 적이 없음.
• 업체에 자료*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품목의 단위소요량이 과다 산정되었고 부산물 공제가 이뤄지지 않아 과다환급됨.
*생산물품의 투입/생산/부산물량 등 생산부서의 raw data
■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징 ⇒(추징세액) 관세 45,856,030원, 가산금 2,858,050원
Ⅴ. 조정고시 오류
1. 조정고시 대상 수입원재료의 고시 적용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OSMAC COIL
• 환급신청한 수입원재료 중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세율별 물량 등 확인 필요
■ 주요 오류 내용
• 수입원재료 중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 1, 2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적용 신청해야 하나
• 해당업체는 별표2 해당 품목(7502.10-9000)이 있음에도 고시 제7조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지 않고 환급신청함.
■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 2건 추가 수작업선별하여 총 3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49,079,890원, 환급가산금 24,180원
Ⅵ. 기타 오류
1. 덤핑방지관세 공제비율 신고하였으나 공제안함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100% Polyester woven fabric plain dyed
• 환급신청서(수입원재료, 병)에 공제비율이 있고, 공제비율이 신고 내용대로 환급금 계산 시 공제되었는지 확인 필요
■ 주요 오류 내용
• 수입원재료 중 덤핑방지관세(5%, 기본세율 8%) 부과 원재료가 있을 경우, 환급신청서(수입원재료, 병)에 공제구분 및 비율을 신고하고 비율을 공제하여 환급받아야 함(관세환급특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
• 해당업체는 공제구분*란에 A(지급제한비율, 38.46%)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지급제한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환급신청함.
*A:지급제한(덤핑, 보복, 상계관세 적용 물품)
B:부산물(부산물내역서 작성)
C: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143,980원, 환급가산금 20원
2.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1)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Fuses(원상태 수출)
• 환급이후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이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단가변경 등의 이유로 감액 경정될 시 수입원재료의 환급금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수입물품을 원상태수출하면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FTA협정세율(RCEP) 사후적용을 신청함.
•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이 FTA세율 적용으로 감액경정되어 과다 환급 발생
■ 조치사항
• 수입원재료의 관세 차액 추징 ⇒ (추징세액) 관세 278,820원, 환급가산금 5,700원
3. 수출신고 물량과 환급신청 물량의 불일치(1)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INSULATING OIL(원상태 수출)
• 원상태 환급으로, 수출신고 물량과 환급받으려는 원재료의 물량이 동일한지 심사한 결과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착안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INSULATING OIL을 원상태 수출하면서 수입신고한 물량의 일부가 파손되어 파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만 원상태로 수출했으나 환급신청 시 수입 물량 전량 환급신청함.
■ 조치사항
• 차액 물량의 환급금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27,8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