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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 신청 대상...'저당권·전세권 담보채권자'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 신청 대상...'저당권·전세권 담보채권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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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령 제60조의2…차액납부 신청 대상·절차 구체화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분부터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 적용

공매시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됐다(국징법 §84의2 신설)

이와관련 기재부는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구체화가 개정사유"라고 밝혔다.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와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이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②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을 말한다.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차액납부신청서에 담보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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