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 확인,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해야
회사,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회사,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는 23일 인천상공회의소회관 3층 교육장에서 관내 기업의 회계·급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등을 세심하게 설명했다.
더불어, 국세청 홈페이지와 새롭게 개편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등 국세청 발간 책자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홍보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은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을 확인해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3월 11일(3월 10일 공휴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