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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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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까지 4주간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 운영

다음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25일부터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되게 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며 위험 없이 최대 856만원 수익(5년간)으로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한다.

원하는 금액(월 70만원 한도)을 자유롭게 납입(중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으며, 적금담보부대출도 운영중이다.

향후에도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도약계좌 지원·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하고, 혼인·출산으로 해지시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제공하는 등 비과세 요건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해준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내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가입 효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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