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신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일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공익법인 지출의무 관련 산정기준 변경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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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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