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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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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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