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ㆍ보관 방법 구체화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과세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주기·기한 등 규정
·전송요구 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 규정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 범위 구체화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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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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