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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적극 안내
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적극 안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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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산 원리금 회수 가능성 감안 공정가액으로 평가 주문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 해임 시 금융위(금감원) 보고 의무 안내
각 펀드에 내재된 고유위험 요인 대응 등 세부적 기준 마련 요구도

금융감독원은 23일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반복적인 법규위반은 투자자보호를 저해하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날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즉 금감원은 안내문을 통해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펀드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뿐만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서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임원의 경우 금융회사 및 협회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도 있다)

특히 위험관리기준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이 아닌, 각 펀드에 내재된 고유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금번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의 법규이해도가 제고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공 금감원
제공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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