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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중부국세청장, ’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방문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방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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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남세무서 방문, 신고 진행상황 점검·납세자 의견 청취
중부청, 신고센터 운영…모든 납세자에게 도움서비스 제공
분당세무서 신고현장 의견청취하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분당세무서 신고현장 의견청취하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

중부지방국세청 오호선 청장은 지난 19일 안양세무서, 22일 분당과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오호선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오호선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가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납세자 스스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강조했다.

신고센터를 방문해 오 청장과 대화를 나눈 한 납세자는 “10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한결 같이 친절한 모습으로 신고를 도와주어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 25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건설·제조업은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개인과 이자비용이 높고 매출실적이 하락한 법인이 대상이고, 음식·소매·숙박업은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체가 직권 연장 대상이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 보다 7~10일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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