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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3조4555억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원 예산절감
서울시, 작년 3조4555억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원 예산절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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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원가 산정 적정성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막아
착오로 인한 과소산출 및 누락분은 적정 원가 반영해 합리적 증액
시, 절감 예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 위한 사업 투자 재원 활용 계획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서울시·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총 3조4555억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93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가조정, 설계 및 공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총 1381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4.0%)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계약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 예산절감 뿐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자재 및 인력 등이 부족하거나 누락 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조기에 발견해 합리적인 증액으로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핵심이다.

지난해 절감한 예산은 총 1381억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사 절감액이 865억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다음이 물품 구매 249억원(18.1%), 용역 172억원(12.4%), 민간위탁 95억원(6.9%) 순이었다.

A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 공사와 관련해 밀폐형 팽창탱크 등 193종의 자재 단가와 일위대가를 조정해 전체 공사비의 6.8%에 해당하는 6억4000만원을 절감한 것, 금속제 패널 구매시 패널제작을 현장에서 공장제작으로 변경하고 시중거래 가격을 조사해 최저 단가 적용 등으로 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6.4%)한 사례 등이 있다.

이외 지방하천 정비 공사 시 사토 운반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현장사무실 면적을 적정규모로 줄여 7억여원을 절감(7.64%)하기도 했다.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과소 산출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인 증액도 실시한다. 실제로 지난해 1605건의 공사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누락되거나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197건이 발견돼 31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사례로는 하수관로 정비 공사시 저소음 포장 노무 품을 서울형 품셈에 맞춰 조정하고, 흄관 접합 및 부설 공종에 야간 할증 누락분을 반영하는 등 1억7000여만원을 증액했으며,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건에 대해 조달청 고시 이윤 요율 등을 반영해 총 1억5000여만원을 증액 조정하기도 했다. 또, 오수관로 개량공사 시 교통정리원 배치 인원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감된 예산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에 필요한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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