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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소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 거부하는 사기 가능성 높아
불법 거래소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 거부하는 사기 가능성 높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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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주요 신고 사례·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2024-5호를 통해 가상자산투자 경고를 했다.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유의사항을 발표,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며 SNS를 통해 이성적 관심, 호감을 얻고 사기를 치는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로맨스 스캠), 심지어 불법 거래소 소속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다며 불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위주로 매수·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여지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해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20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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