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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정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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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뤄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대해서 혐의 적용을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이제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향후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자가 해명하는 절차는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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