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올해 말 일몰…尹대통령도 "법 효력 더 연장" 밝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법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최대 6년까지 K칩스법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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