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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공동행위 수 판단기준 법률 규정·행정규칙 정해야
부당 공동행위 수 판단기준 법률 규정·행정규칙 정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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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예규상 판단기준 모호해 자의적 판단 우려
-처분시효·공소시효·행정처분 수위 영향...법률·행정규칙 정해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며 공동행위 수(數)에 대한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행정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내 부당 공동행위 심사기준 관련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판단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서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개별합의 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행 예규상 공동행위의 수에 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공동행위의 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행위의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이 달라지므로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에 차이가 생기고 행정처분의 수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공동행위의 수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법집행의 일관성 확보 및 법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정위 예규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에 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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