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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2금융권 참여 3000억원 재정 투입...40만명 혜택
대환대출 2금융권 참여 3000억원 재정 투입...40만명 혜택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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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해 민생 안정 적극 지원한다
금융부담은 낮추고 시장질서는 바로 세워 국민 신뢰 회복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대통령실이 개최한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채무 조정 확대 등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들이 힘겨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은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도 추진된다. 

은행권은 이에 앞서 자체적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키로 한 바 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음달부터 캐시백을 개시한다.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한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에 대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캐시백이 이뤄진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준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도 최대 5.5% 금리까지 대환 가능하던 것을 최대 5.0% 금리로 1년간 한시적으로 낮추고 0.7%의 보증료도 면제키로 했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2금융권이 참여하며 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경감된다. 현재는 코로나로 직접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코로나 피해 요건이 폐지되고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 장기·분할상환(10~20년) 전환 등의 지원을 받는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으로 금융권의 금리경쟁도 촉진된다. 다양한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지난해 5월 신용대출부터 적용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됐으며 오는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도 추가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지난 9~12일 총 5657명의 차주(대출규모 1조307억원)가 대출을 갈아탔고 평균 1.5%포인트의 금리 하락 효과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상생금융 확대가 주제인 민생토론회 결과를 사후 브리핑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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