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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신규사업 불공정거래 집중조사·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무늬만’ 신규사업 불공정거래 집중조사·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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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 작년 7건 적발·엄정조치, 현재 13건 조사 중

금융감독원은 18일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집중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는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 왔으며, ’23년중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감시하는 한편,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감으로써,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 같이 나선 배경을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유망사업으로 각광 받는 ‘인기테마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매우 높다. ’20~’21년 사이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업(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등)이 유망 신사업으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테마사업이 유망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트렌드를 악용해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이 빈번히 사용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치밀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이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23년중 7건을 조치완료했으며, 현재 13건의 사건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식약처,관세청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 자료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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