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민법」 상 유류분 제도
(1)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3)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한편,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된다.
2. 유류분 권리자의 세금 효과
(1) 상속세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경정이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여기서 확정판결의 범위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2)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
따라서, 가액반환을 받은 유류분 권리자는 그 가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 취득세
유류분을 반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반환받아 재산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봐야 하며,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고, 상속으로 인한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에 따른 확정판결(조정결정)을 받았음에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3.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세금 효과
(1) 증여세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유류분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즉, 유류분 권리자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 취득세
유류분청구소송에 의하여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소급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근거인 취득행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당초에 유류분 지분만큼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에 해당된다.
4. 결어
유류분 반환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세금 효과는 서로 다르므로, 양 당사자 모두 각각의 세목별 기한 등을 제대로 챙겨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액반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경우 원물의 제3자 매각 시점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모두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