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관변경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중"
금융감독원은 17일 한 언론이 「‘꿀카드’신한 더모아 변경요건 충족 해석...‘月 적립한도 설정’ 가닥」이라고 보도하자 "약관변경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꿀카드’ 신한 더모아 변경요건 충족 해석...‘月 적립한도 설정’ 가닥」 제하의 기사가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적립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한 ‘더모아카드”의 약관변경이 승인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자 설명자료를 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약관변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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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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