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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사건 기한내 처리율·평균처리일수 대폭개선"
국세청, "불복사건 기한내 처리율·평균처리일수 대폭개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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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처리율, 과세전적부심 3%·이의신청 9%·심사청구 4% 상승
평균처리일수 과세전적부심 2일,이의신청 10일, 심사청구 8일 감축
신속한 불복처리 지원, 과세사실판단자문위 개최전 심의자료 사전열람
국세청 조세불복 기한내처리율 및 평균처리일수 개선
국세청 조세불복 기한내처리율 및 평균처리일수 개선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 

’23년 11월 기준 기한내처리율은 과세전적부심 2.9%, 이의신청 9.4%, 심사청구 4.0% 상승했고, 평균처리일수는 과세전적부심이 2일, 이의신청 10일, 심사청구가 8일 감축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사전열람제도은 2023년 2월 본청이 시범운영했고, 7월 지방청·세무서로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상걸 심사1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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