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미국, 베트남 등 외국으로부터 마약류를 비타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한 성직자 K씨(남, 56세), 미국인 학원강사 M씨(여, 28세)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C씨(여, 67세)을 지명수배했다.
전북 지역에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직자 K씨는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교포 C씨와 공모해, 대마크림, 대마초콜릿, 대마젤리, 대마오일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제품 411g 상당을 커피, 비타민인 것처럼 가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했다.
또한, 최근 국내에 입국해 광주 지역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M씨 또한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서 마치 영양제를 해외직구하는 것처럼 국제택배로 밀수입했다.
이들이 밀수한 환각성분이 함유된 대마제품은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젤리, 초컬릿, 오일, 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어 해외직구로 쉽게 구입이 가능해 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본부세관 수사팀장(이광주)은 “마약류는 일단 반입되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확산되므로 관세국경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및 사회안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등 마약류로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국번 없이 12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본부세관은 공개된 범죄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