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및 방식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이 전자상거래, 메신저 등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 신문이 “공정위 플랫폼 규제, 시장별로 구분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통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및 방식은 현재 관계부처들간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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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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