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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증권사 해외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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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율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2017년 12월 13알, 정부 가상통화 긴급대책)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최근 논란이 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내면서도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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