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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증여주택 조합원입주권 전환 뒤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세 예규] 증여주택 조합원입주권 전환 뒤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1.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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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택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양도 경우”
국세청, 전 배우자 증여 주택 입주권 전환 양도시 1세대1주택 적용 사전답변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한 경우로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 A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당시 유권해석을 통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증여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의 배우자는 2014년 A주택을 취득했고, 2019년 질의인이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수증했다. 해당 A주택은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이며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이어 2019년 질의인은 법률상 이혼을 했고, 2020년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였다.

질의인은 2023년 10월월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가액 8억원에 양도했으며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소유 주택 또는 분양권은 없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A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A주택을 수증한 날(2019년)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2014년)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와 A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정의)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호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목에서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 2023 법규재산 0776.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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