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기대효과에 대해 세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은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 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