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미납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후 개인 명의 계좌 입금 유도
"국세청은 개인명의 계좌 국세 송금 절대 없어...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국세청은 개인명의 계좌 국세 송금 절대 없어...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줬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했을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또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나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 이철경 정보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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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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