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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기존 인테리어 폐기처분 한 손실금액...처분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국세 예규] 기존 인테리어 폐기처분 한 손실금액...처분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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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테리어 설치위해 폐기한 카운터·행거 등...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기존 인테리어 설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사전답변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해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프랜차이즈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형쇼핑몰 내 매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올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에 따라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고 새롭게 인테리어 설비를 설치하면서 기존 인테리어설비인 행거·카운터·신발 진열대 등을 폐기처분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12.24>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개정 2018.12.24.>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1항에서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개정 2008.2.29, 2010.12.30, 2014.2.21., 2019.2.12.>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제2호에서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5항에서는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개정 1999.12.31, 2010.12.30, 2019.2.12, 2020.2.11.>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제2호에서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제3호에서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제4호에서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개정 2021.2.17.>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제2호에서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법인-0558 [법규과-2864]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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