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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공정위, "하도급대금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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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신청률이 상승하고 조정에 대한 수용비율이 75% 이상이므로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들은 이날  "유명무실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수급사업자 활용률 8% 그쳐”,  “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中“ 9곳뿐”,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용 ‘8%’뿐...저조한 이용률 보여” 등의 보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등이 변동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해달라는 조정요청에 대해 인상 요청금액의 50% 이상을 수용한 비율이 원사업자의 경우는 91.7%, 수급사업자의 경우는 75.8%에 달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대금을 조정해 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면서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서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또는‘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라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거래상 지위가 열악해 조정제도를 알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강하는 한편 조정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해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정협의제도의 신청요건과 절차요건을 완화해 공급원가의 변동폭과 관계없이 변동되기만 하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거래상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정협의에 응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수급사업자간 자율적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통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원재료 상승분에 대한 원-수급사업자간 비용분담이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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