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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와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와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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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회장, “양 단체 힘 합치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회이실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와 국민경제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납세자 권익과 밀접한 조세법,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을 수립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박훈 회장, 이동건 사무총장, 곽태훈 정책위원장, 박성종 운영위원, 김경하 운영이사, 김종완 간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가 함께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국납세자연합회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고, 세무행정의 최전선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와 납세자연합회는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전문가 단체인 양 단체가 힘을 합친다면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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