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과 2023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2023년도 법인세 신고 분부터 기업 혜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했다.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2023년 한시적으로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2~6%p↑)과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인상(6~7%p↑)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경기 반등시기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 분야도 크게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2023년도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분부터 적용(바이오의약품은 2023년 하반기)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하고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대·중견 30~40, 중소 40~50%)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전자기기·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핵심부품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등 초격차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고, 수소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자립·수입의존경감 등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미래형이동수단은 환경규제 강화와 시장규모 확대 등 미래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생산전환 지원을 위해 생산 시설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했고,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산업의 성장가능성과 국제(글로벌) 시장 선점 필요성,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고려했으며, 연구개발(R&D)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세계(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선도적 지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였다.
과세표준별 법인세율 인하도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적용된다.
2023년도 법인세 신고 분부터 각 과세표준별 1%p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은 10/20/22/25% → 9/19/21/24%로 인하된다.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과세체계 선진화로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상승하고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 및 투자·고용 여력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 및 경기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도 도입됐다.
2023년부터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종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면세 방식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올해 해외유보자금의 국내송금이 전년대비 5배 증가하는 등 자본 국내복귀(리쇼어링)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입된 대규모 해외유보자금은 어려운 경상수지(잠정) 여건에 기여하고 실제 기업의 국내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송금 배당규모 413억5천만 달러는 외환보유고(2023.10) 4128억 달러의 10%수준에 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2023년 59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해외법인 배당을 통해 국내 전기차 투자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