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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원’ 법사위 권한폐지 국민청원, ‘변죽’만 울리고 폐기돼
국회 ‘상원’ 법사위 권한폐지 국민청원, ‘변죽’만 울리고 폐기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1.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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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등 5개 자격사단체 청원동의 1만6천명…목표 5만 명의 32% 불과
국회 법사위 변호사자격 의원의 이해충돌 법안 심사배제와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 청원이 동의인원 미달로 2일 폐기 처리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5개 단체가 국회 법사위 변호사자격 의원의 이해충돌 법안 심사배제와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 청원이 동의인원 미달로 무산됐다.

이 청원은 지난 1일까지 한 달간 동의충족 수 5만 명의 32%인 1만6037명 동의를 받는데 그쳐 2일 폐기처리 됐다. 소속 회원만 14만여 명에 달하는 5개 자격사단체가 주도한 청원이 초라한 성적표로 폐기되자 “면밀한 준비 없이 진행해 변죽만 울리고 모양새를 구겼다”는 비판이 회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29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5개 단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의원을 이해충돌 법안 심사로부터 배제시키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토록 국회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이들은 “변호사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 법사위 무덤에 묻히고 있다. 법체계와 자구에 오류가 없는지만 살펴야 하지만 이를 넘어 법 내용까지 심사하기 때문”이라며 “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내용을 다시 문제 삼는 사실상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 구성원 18명 중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자가 12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법조인은 6명에 불과하다.

청원에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했다. 이들 5개 단체 회원 수는 11월말 기준 세무사 1만5200명, 변리사 4500명, 관세사 2200명, 노무사 5500명, 공인중개사 11만3000명 등 14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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