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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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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여행·레저 분야 등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국민 부담 경감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 한해도 금융, 여행, 레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련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먼저, 공정위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 신용카드사 등이 사용하는 총 3696개 금융약관을 중점 심사해 40개 유형(226개 조항)의 약관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여행(항공권 판매, 항공마일리지), 레저(골프장 이용)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해 총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은행·저축은행 약관] 관련, 은행 및 저축은행의 금융약관 총 1391개를 심사해,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등 20개 유형의 총 129개 약관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신전문금융 약관] 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총 1376개를 심사해, ▲제휴사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이체 시 부과되는 수수료 등 주요사항 통지를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푸쉬 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 9개 유형의 총 57개 약관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투자 약관]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약관 총 929개를 심사해,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닌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사유로 규정한 조항,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11개 유형의 총 40개 약관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러한 금융 분야의 약관시정을 통해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의 알권리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불공정 금융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행 분야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사례 관련,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약관]은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아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조항, ▲환불금액을 과도하게 늦게 반환하는 조항 등 항공권 환불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8개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이다.

특히, 여행사의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발권당일이나 24시간 내 취소 건은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함으로써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또 [항공사의 회원약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항공마일리지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러한 약관시정은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에는 유예기간 중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인 회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항공사와 회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레저 분야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사례를 보면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골프장 이용 중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 골프장 이용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러한 약관시정은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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