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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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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워크숍에서, "올해 개정세법의 모든 것 알려드려요"

삼일PwC(대표이사 윤훈수)와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정재연)는 오는 13일 오전9시 반 서울 마포구 홍익대 홍문관 가람홀에서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을 소개하고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조세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세법 개정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입법 담당자가 직접 강연자로 참석해 이번 개정세법의 배경과 입법 취지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 개정세법 해설에 앞서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무학의 정립과 교과과정의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파트너)는 “삼일PwC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가져올 조세환경의 변화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기업 실무자들이 개정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속히 대응하도록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해설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 중계 없이 현장 강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세법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나 전문가는 별도의 사전신청 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삼일PwC는 PwC International Limited의 한국 회원사이다. PwC 회원국들은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 모두 기대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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