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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 시행
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 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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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 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대적인 재정비를 시행해 왔다.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2023.5.23.)이 이뤄졌고, 동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1호)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되어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은 물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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