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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환율변동효과·교환가능성 결여’ 관련 K-IFRS 개정 의결
회계기준원, ‘환율변동효과·교환가능성 결여’ 관련 K-IFRS 개정 의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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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능성 결여 시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 명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목적 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22일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등 개정을 의결했다고 28일 공개했다.

’25.1.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 가능하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게 된다.

즉 ➊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 (Time frame), ➋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➌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➍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➎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등이다.

교환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의 추정을 하게 되는데,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도록 한다. 목적은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이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추정은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 하거나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한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교환가능성 결여로 인해 현물환율을 추정할 경우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및 예상정보)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즉 ➊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➋사용된 현물환율, ➌추정 프로세스, ➍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등이다.

시행일은 ’25.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비용·효익 관점에서,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고 후 ‘24년 상반기 중 공표 예정이다. 개정 기준의 조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개정안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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