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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치밀한 수법, 국세청 세무조사 ‘한판 승부’로 속속 드러나
역외탈세 치밀한 수법, 국세청 세무조사 ‘한판 승부’로 속속 드러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28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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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해외 현지법인이 수령...법인자금 은닉한 뒤 사주가 사적 유용
국외 소득 해외금융계좌 은닉...가족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 소득세 ‘꿀꺽’
해외부동산 개발 성공 숨기고 주식 자녀에 증여...개발이익 편법 증여 적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역외탈세의 치밀한 탈세수법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복잡한 거래구조와 전문적인 원천기술 등을 이용해 대가조작이 적발되고, 조세피난처를 무대로 횡행하는 정교한 세금탈루 행위가 국세청 세무조사 그물망에 걸려들고 있다.

특히 이렇게 세금 탈루한 자금은 사주의 개인용도로 사용되거나 변칙적인 회계처리는 물론 편법 증여 등에도 이용됐다.

국세청이 올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역외탈세 관련 조사에서 나타난 역외탈세자들의 정교한 수법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법인에 제공한 원천기술에 대한 대가를 과소 수취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주는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례도 적발돼 추징됐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면서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 향유했다.

사주 甲은 회사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도 유용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를 A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과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억 원에 대해 상여 처분했다.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한 뒤 사적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의 사주 甲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사주 甲은 내국법인 B의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乙을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수출대금을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고 내국법인 B의 해외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매출채권 미회수로 변칙처리 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수십억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과다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해 세무조정 했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플랜트 건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한 신고 누락한 컨설팅 수입은 甲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C에 은닉한 뒤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했고, 甲은 해당 용역대가 수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의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C에 은닉한 수십억 원을 甲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했으며 甲에게 해외법인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과태료도 부과했다.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됐지만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도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D의 사주 甲은 내국법인 D의 해외 현지법인 E가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내국법인 A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사업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개발이익이 내국법인 A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A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했다.

사주 甲이 자녀에게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돼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甲의 자녀가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외국법인이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한 뒤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고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축소해 국내 과세를 회피한 사례도 조사됐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G는 국내 우량회사 F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F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F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했지만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G는 자회사 F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기술사용료와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자회사 F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지만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해 국내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거짓 계약을 체결한 뒤 기술사용료와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G에 이전된 소득에 대해 조정을 한 뒤 법인세를 과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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