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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권,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금융위·금융권,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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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지원 필요성 감안, ’24년말까지 연장 운영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전(全)금융권이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6월 출범했으며, 2023년 12월 29일까지 11만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全금융권은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해 ’24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 자료 금융위 제공
이상 자료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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