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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5억원 부과
공정위,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5억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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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가맹점과 계약 해지하고, 물품공급 중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6일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2020.10.30.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2020.11.6.부터 2021.4.22.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2019.12.16. 이후 박탈한 동사의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행위가 있었다.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2020.10.30.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11.6.부터 2021.4.22.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음을 이유로 2019.4.12.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점 가맹점주가 2020.1.7.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점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9.6.14.자 가처분 결정을 2020.8.31. 취소했다.

○○점 가맹점주는 비에이치씨의 2019.4.12.자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2019.4.16.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비에이치씨의 2019.4.12.자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의결하고 2021.6.22.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에이치씨는 서울고등법원이 2020.8.31.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점 가맹점주에게 2020.10.30.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11.6.부터 2021.4.22.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비에이치씨가 ○○점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1.7.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점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4.12.자 계약해지가 적법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2020. 10. 30.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주들에게 가격의 구속 행위도 가했다고 공정위는 추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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