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민주당 기재위원, 시행령 통치라며 강력 규탄 입장문 발표
“국회 합의사항 무시...최상목 후보자 부적격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
민주당 기재위원, 시행령 통치라며 강력 규탄 입장문 발표
“국회 합의사항 무시...최상목 후보자 부적격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
21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시행령 통치"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은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독주로 자행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후보자의 기재부가 ‘부자를 위한 부처’, ‘부자감세의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민생예산을 주장해 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발표가 19일 진행되었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던 최 후보자의 답변과 다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증언 역시 위증”이라며 “최상목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신뢰할 수 없는 부적격 후보임을 오늘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연이은 부자감세로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회무시, 여야협상무시, 최상목 후보자의 위증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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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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