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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흡…개선해야"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흡…개선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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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체계는 구축됐지만 내부통제 취약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에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선불이용금액·결제대행금액 상위 30개사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체계는 구축됐지만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 증가하고 있으나, 금번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AML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금융감독원은 ’24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자체 AML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별사항의 조치보다는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므로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책임감 있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검사 등을 실시해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며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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