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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54억 지급
서울지방국세청,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54억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2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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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미발급, 차명계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순
5년간 연평균 탈세제보 51억, 은닉재산 6억, 현금영수증 미발급 5억 지급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지급한 포상금 유형 중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54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022년 탈세제보 112건에 대해 포상금 54억4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은닉재산이 14건에 포상금 7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2904건에 포상금 7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차명계좌는 152건에 포상금 1억5200만원을 지급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669건에 포상금 5300만원을 지급해 포상금 지급유형중 가장 적게 지급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지급액은,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50억5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은닉재산 6억7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4억8100만원, 차명계좌 2억89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7000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포상 유형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지급금액이 가장 많은 탈세제보의 경우 2018년 44억8000만원, 2019년 51억1400만원, 2020년 63억3000만원, 2021년 38억8400만원, 2022년 54억4900만원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차명계좌는 2018년 4억8400만원, 2019년 3억200만원, 2020년 2억9300만원, 2021년 2억1300만원, 2022년 1억5200만원 등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억8900만원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은닉재산은 2018년 2억1900만원, 2019년 4억6400만원, 2020년 7억2900만원, 2021년 8억3000만원, 2022년 7억9300만원 등 평균 6억원대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해서는, 2018년 3억1800만원, 2019년 2억8400만원, 2020년 5억2700만원, 2021년 5억6200만원, 2022년 7억1500만원 등 최근 5년간 평균 4억8000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관련해서는, 2018년 7500만원, 2019년 6100만원, 2020년 8900만원, 2021년 7300만원, 2022년 5300만원 등 평균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거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납부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탈루세액 등에 따라 5~20%의 지급율을 적용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도는 40억원이다.

차명계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를 근거로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인별 연간 5000만원이 한도다.

은닉재산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해당 신고로 5000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를 30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은 발급거부금액의 20%(연간 200만원, 건당 5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의사에 반해 발급을 취소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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