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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그드랍' ㈜골든하인드 과징금 4억200만원 부과...법인 고발
공정위, '에그드랍' ㈜골든하인드 과징금 4억200만원 부과...법인 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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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정보제공, 광고 판촉비 강요, 상품가격 부당 결정, 거래지정 강제
국민생활 밀접 외식품목 위법행위 적발 제재...관련업종 위법 감소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본부 (주)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했으며,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획·실행한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위반 내역을 보면 우선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다.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2021년 3616만9000원을 수취했다.

그러나 골든하인드는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2019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및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둘째, 부당한 강요 행위다.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총 7억8550만5000원)

한편,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안분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총 5억7814만2000원)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가격구속 행위도 지적받았다.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17개 가맹점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위 17개 가맹점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도 있었다.  골든하인드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김○○ 등 2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했음에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지 행위도 지적받았다. 골든하인드는 2021년 3월경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2020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면서, 법상 통보해야 하는 항목의 일부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구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제공
[에그드랍 인천공항점](사진=주식회사 골든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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